식약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공고

[식품저널]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없어지는 등 불필요한 규정이 정비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검사관련 서류 등의 기록물 보관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ㆍ조사하는 경우 기록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도 삭제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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