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식품저널]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다 적발되면, 3회에 걸쳐 응시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는 1회 응시가 제한된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포함)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는 2회 응시를 제한한다.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는 3회 응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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