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수입식품ㆍ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업무를 시작하는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제도와 수입규정 등을 설명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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