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 딸기, 쪽파 등 농산물 5종에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과, 단감, 배추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을 포함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16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세페이트 등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 삭제 △플루디옥실 등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사과, 딸기, 쪽파 등 농산물 5종에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단감, 사과, 배추 등 14종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했다.

감귤, 단감, 배 등 38종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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