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 벼(건조 벼) 매입 검사를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올해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지정(시ㆍ군별 2개 이내)하고, 그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벼 품종 확인은 매입 장소에서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을 실시한다.

농촌 인력 감소와 기계화 정착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맞춰 기존 소형 포대(40㎏) 벼 매입을 줄이고, 대형 포대 벼(800㎏)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농업인의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별ㆍ들녘별 출하시간 사전 배정 등 시차제 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비축 벼의 오전ㆍ오후 또는 시간대별 출하시간 조정으로 특정시간 집중 출하를 방지해 매입 검사장의 혼선을 막고, 농가 검사 대기시간 최소화 등 농업인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공공비축 벼 중 수확 후 바로 산물 형태로 매입하는 산물 벼 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각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ㆍ저장시설(DSC) 346개소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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