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

▲ 정부는 그동안 분말, 과일 원액 형태로만 제조 가능했던 음료베이스의 정제 형태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창업→영업→폐업ㆍ재창업’ 단계별 140건 개선

[식품저널]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그동안 의약품과 구분을 위해 분말, 과일 원액 형태로만 제조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분말을 원판 형태로 압축한 ‘정제’ 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창업 △영업 △폐업ㆍ재창업 3개 분야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구비해야 할 물적ㆍ인적요건 35건을 완화하고, 영업 단계에서 영업범위와 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ㆍ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66건을 개선하며,  폐업ㆍ재창업 단계에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39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말, 과일 원액 형태로만 제조 가능했던 음료베이스는 정제 형태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제 형태는 의약품이라는 국민인식을 고려해 음료베이스의 정제 형태 제조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수입도 불가한 실정이었다.

해외에서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으로, 이번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조 허용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음료베이스 제조업체의 출시 제품 형태가 다양화되고,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직사광선 차단, 비가림 등으로 위생관리를 확보한 전통시장 식육점(식육판매업 등)은 외부진열대 판매가 허용된다.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영업자가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지킬 수 있도록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표시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삼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연근 표시를 희망하는 인삼류 제조자만 연근별로 구분 제조 후 표시토록 하기로 했다.

기존 식품의 원재료 표시 시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원재료 100% 표시가 가능해 휘발성 원료를 첨가한 경우 증발로 최종제품에 해당 성분이 검출이 안 되어도 원재료 100% 표시가 불가했다. 이에 표시대상 원재료 외에 물질을 첨가하더라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해 100%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천재지변, 재해, 사업악화 등으로 인해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근로자를 모집해 타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자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과 겸업이 불가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업종(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은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