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 부과ㆍ4개사는 검찰 고발

[식품저널]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18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는 인천, 부산, 울산 등 3개 광역시와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5개 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 물량을 정한 후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에 합의했다.

또,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 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 양보토록 해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자명

과징금(잠정)

사업자명

과징금(잠정)

CJ대한통운

3,028

한진

2,420

동방

2,475

세방

2,818

동부익스프레스

1,254

인터지스

742

과징금 합계

12,737

*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부건설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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