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식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 배포한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는 가맹계약 상담부터 계약 종료 단계까지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한다. 가맹점사업자(12개 항목)와 가맹본부(15개 항목)는 각 항목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돼 있는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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