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ㆍ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안의 세부지침에 따라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분포 현황 및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란생물 제거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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