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운영ㆍ사후관리 강화해야”

▲ 해수부에서 관할하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제, 우수천일염 인증제 등 수산인증제도 12가지를 분석한 결과, 인증대상 수 추정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11가지의 평균 등록률이 5%에 그쳤다.

[식품저널]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제, 우수천일염 인증제 등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12가지 수산인증제도와 관련해 신청도, 등록도 저조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에서 관할하는 수산인증제도 12가지를 분석한 결과, 인증대상 수 추정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11가지의 평균 등록률이 5%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등록 건수가 전무한 인증제도 있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제도는 201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신청도, 등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제도는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원산지 인증도 현재까지 등록실적은 없다. 2013년부터 시행된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제도는 지난해 기준 유효 등록건수가 9건으로 0.28% 수준이었다. 이어 유기수산물 12건(0.32%), 우수천일염 4건(0.38%), 식품산업표준 인증 37건(2.54%) 등도 낮았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는 제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ㆍ홍보에 집중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제도별 인증 현황(당해년도 유효 건수)
                                                                                   (단위 : 건)

인증명

시행연도

등록(‘18)

인증대상 수
(업체수)

전통식품

‘93~

102

약 1,078개소
*조미가공(603), 염식품(475)
(‘17년 기준)

식품산업표준 인증

‘61~

37

약 1,454개소
*조미가공(603), 염식품(475) 소건품(322), 통조림품(54)
(‘17년 기준)

수산물 품질인증

‘93~

291

약 1,521개소
*냉동품(원형동결), 수산피혁품 업체 제외
(‘17년 기준)

지리적 표시

‘08~

26

* 잠재가입 업체
추정불가

양식장 HACCP

‘08~

194

약 1,000개소
*양식장 HACCP 자격요건에 부합 예정 업체수 추정

수산물이력추적제

‘08~

799

약 10,417개소
*생산업체(4,722개), 가공업체(1,229개), 유통업체(4,466개)
* ’17년 해양수산 통계 기준 대상업체 수

유기가공식품

‘13~

55

약 1,850개소
*해조제품(622), 조미가공(603), 염식품(475) 자건품(96), 통조림품(54)
- 김(조미김, 구운김, 마른김), 미역(마른미역, 간미역), 다시마, 홍합, 굴 등 5개 품목
(‘17년 기준)

유기수산물

‘13~

12

약 3,735개소
*김(837), 미역(920), 다시마(449), 홍합(215), 굴(1,314)
(‘18년 기준)

무항생제 수산물

‘13~

9

약 3,249개소
*넙치(약700), 무지개송어(226), 전복(1,283), 뱀장어(558), 흰다리새우(482)
(‘18년 기준)

활성처리제 비사용

‘13~

-

약 2,828개소
*김(837), 미역(920), 다시마(449), 해조제품(622)
(‘18년 기준)

우수천일염

‘14~

4

약 1,047개소
(‘18년 기준)

원산지 인증

‘19.7~

-

가공업체 : 약 1,521개소
*냉동품(원형동결), 수산피혁품 업체 제외
(‘17년 기준)
음식점 : 추정불가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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