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품저널]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며, 유통 중인 위해식품 등은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위해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위해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액수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에,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오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ㆍ노웅래, 바른미래당 김동철ㆍ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덕흠ㆍ원유철ㆍ윤종필ㆍ이명수, 민주평화당 정동영,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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