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정부 지속적인 점검ㆍ조치 촉구
[식품저널] 김 양식장에 불법으로 무기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4) 총 215건의 김 양식장 무기염산 사용이 적발됐다.
김 양식장 무기염산 사용은 특히 2018년 어기(2018.10~2019.4)에만 94건이 적발, 2016년보다 4.7배, 5년 간 전체 적발의 44%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양식장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전남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건, 부산ㆍ충남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기염산은 물에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데, △호흡기 질환 △각종 암 유발 △피부질환 △호르몬계 이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손금주 의원은 “무기염산은 김 양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잡태 제거, 갯병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음성적으로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먹는 음식에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염산 사용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지역별 무기염산 사용 적발 현황
구분 | 계 | 2015 어기 | 2016 어기 | 2017 어기 | 2018 어기 |
계 | 215 | 40 | 25 | 52 | 98 |
부산 | 5 | 0 | 1 | 4 | 0 |
인천 | 2 | 1 | 0 | 0 | 1 |
경기 | 7 | 2 | 0 | 5 | 0 |
충남 | 5 | 0 | 2 | 0 | 3 |
전북 | 3 | 0 | 2 | 1 | 0 |
전남 | 193 | 37 | 20 | 42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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