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만380개소 단속 결과

▲ 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산지 및 양곡 표시,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콩 가공품, 소고기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저널] 추석 명절 제수용ㆍ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원산지 및 양곡 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위반한 636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923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ㆍ소매상 등 2만38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ㆍ양곡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72개소(거짓표시 347, 미표시 225), 양곡 표시를 위반한 5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4),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개소(거짓표시 54, 미표시 5)가 적발됐다.

원산지ㆍ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348개소(38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9개소(2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 134건(21.0%), 콩 가공품 92건(14.4%), 소고기 73건(11.4%), 닭고기 30건(4.7%), 쌀 29건(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곡은 품종 3건(25.0%), 생산연도 2건(15.4%), 등급 2건(15.4%) 등이었다.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개소(5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종별로는 소고기 51건(86.4%), 돼지고기 8건(13.6%) 등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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