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일자 미표시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곡류가공품 4종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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