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미국은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IllegalㆍUnreportedㆍ Unregulated,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 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ㆍ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12.1)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2017.12.2∼4)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해수부는 즉각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를 지시(2017.12.5)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2018.1.8)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 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으며,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2018.12.26)해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미국은 이같은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수부에 사건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이 형사처벌 위주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해수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4.17)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2019.7.11)돼 있다.

한ㆍ미 양측은 10월께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열고,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 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 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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