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2.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식품과 비교해 유독ㆍ유해물질로 인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 식품과 접촉하거나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위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식품위생법 제8조를 독립적으로 제3장에 만들었다.

식품, 식품첨가물과 마찬가지로 비록 조항은 제8조와 제9조에 불과하지만, 하나의 장으로 만들만큼 기구와 용기ㆍ포장에 대한 중요성은 크다. 게다가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같이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도 기준 및 규격이 있다. 완전하게 동일한 체계를 갖고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에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정의가 있다.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여기서 용기와 포장은 둘 다 목적은 같지만 차이점은 바로 형태다.

용기와 포장 자체가 식품위생법 사건으로 법원에서 다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한국통일상품분류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의 의미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제8조가 언급된 사건은 있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692 판결).
 
이때 대법원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조에서 ‘용기’라는 용어와 ‘포장’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법 제2조제5호에는 ‘용기ㆍ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물에 직접 접촉되는 것만 을 용기로 한다고 하고 있지 않고, 위 법에서 ‘용기’와 ‘포장’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인 의미상 ‘용기’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품(예컨대 캔이나 병 등)을 말하는 것이고, ‘포장’이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물품(예컨대 종이, 헝겊, 폴리에스테르필름 등으로 식품 등을 싸는 경우의 종이, 헝겊, 폴리에스테르필름)을 말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 법에서 ‘용기’라는 용어와 ‘포장’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에서 ‘용기’라는 용어와‘포장’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물품 중에서 내용물인 식품 등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만이 ‘용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용기’에 해당하려면 그 내용물이 직접 접촉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이 들어 있는 캔이 그 내용물인 햄 및 베이컨에 직접 접촉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HSK상 품목번호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즉 ‘밀폐’된 용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기’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였음에는 위 ‘용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수입신고와 관련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있는 판결이지만, 결국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 조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의 조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모든 사건과 소송의 쟁점이기도 하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은 있지만 기구에 관련된 영업은 없다. 개별 조항마다 기구, 용기ㆍ포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영업자들은 이를 간과하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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