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

[식품저널] 돼지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16일 18시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가 채취한 폐사축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 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거점소독시설 16개소와 통제초소 15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를 강화했다. 발생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17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ㆍ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ㆍ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농가에도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ㆍ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ㆍ외부 및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별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국 축산농가 모임ㆍ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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