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를 생산ㆍ유통으로 구분해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을 수산물과 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로 확대하고, 고시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다.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분석결과 통보 절차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안전성 조사 시 검사항목 선정을 위한 유해물질의 범위도 신설했다.

해역에서 패류독소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 신설해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안전성 조사 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는 생산ㆍ유통으로 구분했다.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조사기관에서 직접 부적합 조치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장단계 및 출하돼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의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 조치방법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확인 및 미이행에 따른 고발 등 조치방법을 마련하고, 부적합 빈발 양식환경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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