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으로 검사명령

▲ 쿨란트로

[식품저널] 이달 30일부터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쿨란트로’를 수입하려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열대 향신식물인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쿨란트로를 수입하려면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등 5개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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