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8월 26일~10월 31일 신고 취소신청서 접수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 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해 신고 취소신청(이하 ‘취하’)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불법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하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 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되는 것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를 대상으로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신고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종자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 상습 위반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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