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지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회수 조치된 소시지 3종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식회사 선농생활(이천 소재)이 유통기한이 지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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