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0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한다.

이번 공모는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9월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ㆍ독창성ㆍ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A등급 : 100만원, B등급 : 50만원, C등급 :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해 56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했고, 국유지 임차인의 경우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시행지침 등을 개선해 농업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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