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기획재정부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1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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