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 시험ㆍ검사 정책과 새소식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발간하고 중국, 베트남 등 61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및 8개국 주한대사관에 배포한다.

소식지 주요 내용은 △‘식품ㆍ의약품 검사법’ 및 ‘식품의 기준ㆍ규격’ 개정사항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 등 현황ㆍ관련 검사법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4년) 제도 안내 및 당부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소식지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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