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식품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를 포함하는 가축에 남은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5일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ㆍ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먹이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허용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먹여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 처리 방안과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양돈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 용량이나 수집ㆍ운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대체 처리를 연계한다. 근거리에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 음식물 대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원하면 2개월 급여량의 50%에 해당하는 배합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ㆍ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ㆍ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 급여 행위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 남은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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