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발전 저해, 소비자에게 별다른 이익 못 줘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78.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35)

사회 변화 따른 식품공전 개정 필요성 확대
철저한 준비 통해 온전한 실행 뒷받침되기를

[식품저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그물망처럼 촘촘한데, 이와 같은 법령 운용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은 아무도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표시가 있는 식품일 뿐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35개 칼럼을 쓰면서 내린 결론은 역시나 너무나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규정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하며, 담당 공무원조차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결단을 내린 후 책임은 피하고 싶은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현행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업계 등 관련 종사자와 행정기관에서도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 소재와 정치적 결단 결여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과도한 기준 및 규격으로 인해 산업계에 억울한 사정이 있어 개정 작업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의하면 개별 기업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불필요한 기준 및 규격을 오히려 적절한 방패막이로 삼아 작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준 및 규격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제8조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마련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류와 간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ㆍ공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고시가 아닌 보건복지부령이었고 이후 유제품, 음료, 기구 및 용기ㆍ포장 등으로 확대됐다. 1976년에 와서야 부령이던 것이 고시로 전환됐고, 1977년 전면 개정을 통해 지금의 식품공전 뼈대가 완성됐다. 이후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식품의 유형이 추가되고, 시험방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복잡다단한 체계가 완성됐다.
 
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변화한다. 또한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생각이나 태도가 변하면 법도 변할 수 있다. 제정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고, 누구 하나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사회가 변화해서 그 내용이 더이상 불필요해졌거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법은 폐지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통해 사라질 수도 있다. 입법과 집행 과정에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쉽게 개정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식품공전 역시 최초 제정부터 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처럼 식품공전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법규명령인 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처럼 잦은 개정으로 인한 불의타를 예방하고, 법령으로 제정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법 제정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실한 후속작업과 기능성 식품 표시 문제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점검을 했지만 극소수만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수사권이 있어도 수사 하지 못하는 현실도 개탄스럽다. 전부 준비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던 이유다. 이런 과정을 보면 식품공전을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에 거부감도 생길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판매자들과 달리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게 식품공전은 사전과 같이 언제나 가까이 두고 참고하는 매우 소중한 교과서다. 이 낡은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사회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지만 전면 개정과 체계 변화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온전한 실행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식품공전에 대한 35편의 칼럼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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