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음료업종 등 협약 체결 권장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상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업자ㆍ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의 절차, 평가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약 체결은 ①협약서(안)와 협약 체결 신청서 제출 ②협약서 법규 위반 등 검토 ③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 체결 및 세부이행계획 제출 단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 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 이행에 대해 평가할 때에는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⑤만족도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 협약제도가 처음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뒀으며, 특히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점수를 가장 높이 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 이행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 이행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①계약의 공정성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 68점 |
②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 •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20점 |
③상생협력 지원 사항 | •공급업자의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 등 | 12점 |
④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 •협약기간 중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등 | 1회당 최대 △25점 |
⑤만족도 조사* | •대리점의 협약내용 및 이행 관련 만족도 | 10점 |
*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므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고 상기 ①~④의 점수(100점 만점)로 평가하되, 그 외 기업은 상기 ①~④의 점수를 90점으로 환산한 다음 공정위의 만족도 조사 점수(10점)를 합산해 평가함.
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내용
평가등급 | 평가점수 | 인센티브 제공 내용 |
최우수 | 95점 이상 |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
우수 | 90점 이상 |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양호 | 85점 이상 |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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