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켈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철근석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광종합주방백화점(경산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에서 니켈이 기준치(0.1㎎/ℓ 이하)를 초과(0.4㎎/ℓ)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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