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의원 10인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높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또는 수입 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5만원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황주홍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김중로ㆍ박주현ㆍ이동섭ㆍ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ㆍ안민석, 자유한국당 원유철, 민주평화당 이용주ㆍ장병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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