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벨벳빈 열매 식품원료 목록서 삭제

 
▲ 식약처는 도시락을 제조할 때 밥은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하지 않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ㆍ가공기준을 개정했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불검출 규격을 삭제하고, 도시락을 제조할 때 밥은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하지 않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또,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3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도시락을 제조할 때 밥을 용기에 담기 전 냉장의 온도로 냉각하는 경우 덩어리져 용기에 담는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밥은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하지 않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ㆍ가공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는 기존 -2∼10℃에서 -2∼5℃로 강화했으며,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은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용 가능 복어 중 검자주복은 ‘참복’, 금밀복은 ‘민밀복’, 흰밀복은 ‘은밀복’, 검은밀복은 ‘흑밀복’, 삼채복은 ‘황점복’, 브리커가시복은 ‘리투로가시복’, 쥐복은 ‘잔점박이가시복’, 노란거북복은 ‘거북복’으로 명칭을 바꿨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와 위해정보가 보고된 벨벳빈의 열매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유럽가자미(Pleuronectes platessa) 등 수산물 6종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생강나무의 꽃, 오크칩(바), 미생물 2종(Penicillium nalgiovense, Gluconobacter oxydans)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불검출 규격을 삭제하고,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