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약처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눈 다음 섞어 담아 포장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식품저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와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맞춤 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눈 다음 섞어 담아 포장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소분 허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출입ㆍ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시설 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등이다.

섭취ㆍ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ㆍ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수시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어 신규 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ㆍ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Q&A
Q1. 소분 포장이란?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누어 담아 주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Q2. 누가 소분 포장할 수 있나?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라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ㆍ조합해 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누어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ㆍ조합해 줄 수 있다.
단, 온라인 판매ㆍ전화권유 판매ㆍ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ㆍ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 포장을 금지한다.

Q3. 여러 가지 제품을 조합하게 되면 특정성분을 과다 섭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개인에게 필요한 성분만 조합해 1일 섭취분량으로 소분하므로 오히려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Q4. 여러 제품을 섞어 섭취함으로써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분야별 전문의 및 독성학자 등의 의학적ㆍ과학적 분석을 거치게 되므로 어떤 제품이 이상사례와 연관 있는지를 밝히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Q5. 소분ㆍ포장을 허용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소비자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서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고, 영업자에게는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