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약처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눈 다음 섞어 담아 포장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
[식품저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와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맞춤 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눈 다음 섞어 담아 포장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소분 허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출입ㆍ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시설 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등이다.
섭취ㆍ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ㆍ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수시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어 신규 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ㆍ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Q&A Q2. 누가 소분 포장할 수 있나? Q3. 여러 가지 제품을 조합하게 되면 특정성분을 과다 섭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Q4. 여러 제품을 섞어 섭취함으로써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Q5. 소분ㆍ포장을 허용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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