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ㆍTotal Allowable Catch)을 30만873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12일 열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 11개 어종(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 8종 :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3종 :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13개 업종(대형선망,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근해통발, 근해자망, 잠수기, 근해연승, 마을어업,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에 대해 시행했으나, 올해 어종에 바지락(경남)을, 업종에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을 추가해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12개 어종에 대한 TAC는 30만8735톤으로, 전년 TAC보다 1만9092톤(6.6%)이 늘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TAC가 늘었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은 감소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19.7~20.6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설정량
(단위 : 톤)
대상어종 | 대상어업 | 대상수역 | TAC | |
'18.7~'19.6 | '19.7∼'20.6 | |||
총계 | 14개 업종 |
| 289,643 | 308,735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종 8종】 | ||||
합계 | 286,032 | 303,971 | ||
고등어 | 대형선망 | 근해 | 110,078 | 132,452 |
전갱이 | 대형선망 | 근해 | 14,610 | 30,727 |
붉은대게 | 근해통발 | 동해 근해 | 30,971 | 26,630 |
키조개 | 잠수기 | 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ㆍ경남 연근해 | 7,777 | 7,437 |
대게 | 근해자망, 근해통발 |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 917 | 1,003 |
꽃게 |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 5,700 | 5,798 |
오징어 |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 연근해 | 89,591 | 81,523 |
(유보량) 4,666 | (유보량) 4,290 | |||
쌍끌이대형저인망 | 연근해 | (시범) 11,506 | 10,726 | |
(유보량) 5,491 | (유보량) | |||
도루묵 |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동해 연근해 | 4,725 | 2,821 |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종 4종】* 지자체 별도 수립 | ||||
합계 | 3,611 | 3,203 | ||
개조개 | 잠수기 | 부산ㆍ경남ㆍ전남 연근해 | 1,570 | 1,551 |
참홍어 | 근해연승, 연안복합 | 서해 북위 37도 이북해역, 흑산도 근해 | 321 | 377 |
(전남 : 248) | (전남 : 307) | |||
제주소라 | 마을어업 | 제주도 연안 | 1,720 | 1,275 |
바지락 | 잠수기 | 경남 거제 | - | 1,561 |
【시범도입 2종】*법적 적용대상 아님 | ||||
합계 | - | - | ||
갈치 | 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 연근해 | - | - |
참조기 |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 연근해 | - | - |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살오징어만 해당) ② 지자체 관리대상종의 TAC 설정값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ㆍ도에서 확정 예정 ③ 쌍끌이대형저인망 오징어TAC는 시범사업 단기 추진으로 자원변동에 대비한 별도 정부 유보량 확보 ④ 시범사업 대상어종은 법적 적용대상이 아니며, 어획량 조사 및 관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등 시범추진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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