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준ㆍ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삼과 히알루론산의 기능성 추가 내용을 고시형 기준ㆍ규격에 등재하고, 엽산 제조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내용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 일일섭취량 범위 확대 △엽산 원료 확대 △녹차추출물 규격 개선 △비타민 A와 E 동시분석법 마련 등이다.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알루론산으로서 240㎎)’을 고시형에 등재해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은 240㎎(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72~108㎎)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안토시아노사이드로서 50~108㎎)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을 최종제품의 규격(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으로 신설해 영업자가 EGCG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타민 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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