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정책여성팀은 팀장(1명)을 포함해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며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등 3개계로 편성된다.

여성인력계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ㆍ창업 지원 등을 담당한다.

여성복지계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영농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적합한 보육여건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이 바라는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양성평등계는 농촌지역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제고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강사를 육성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 적합한 정책 수립과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능력있는 민간전문가를 공모해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여성정책팀 출범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이 있는 일본의 사례와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을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농촌여성정책팀은 현장농업인, 관련 전문가, 업무 담당자가 함께 하는 현장 생생 주제별 토론회를 운영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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