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직접 수령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안 해

[식품저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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