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 △지역축제ㆍ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한다.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

[식품저널] 오는 12월부터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또,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ㆍ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7월부터는 배달의민족ㆍ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으면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8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ㆍ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기존에는 통관단계 제품에 적용됐으나, 9월부터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개선된다.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수거ㆍ검사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제조ㆍ가공업자 46개 품목)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2019년 하반기 주요 식품정책 추진 일정

일정

정책

주요 내용

7월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강화

ㆍ노인 복지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시범 지원

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

ㆍ배달의민족ㆍ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8월

○지역축제ㆍ박람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선

ㆍ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ㆍ박람회 등의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절차 없이 해당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 제출

9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적용대상 확대

ㆍ통관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유통단계까지 확대 적용하여 영업자 책임 강화

12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제품의 유통관리 개선

ㆍ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의 유통 중 수입식품을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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