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앞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식품명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5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게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금의 회수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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