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4일 호주 농무부와 업무협약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호주 농무부는 24일 캔버라에서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ㆍ인정해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 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제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호주 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 전산연계로 인한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양국이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가 적용돼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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