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전자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품질평가사가 확인서를 현장에서 출력해 제공했기 때문에, 등급판정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려면 현장방문이 필수였다. 지난해에만 190만장의 확인서가 현장에서 출력됐으며, 확인서를 유통하기 위해 복사ㆍ팩스송신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등급판정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축평원 ‘거래증명포털(www.ekape.or.kr/kapecp)’에 로그인해 본인에게 발급된 확인서를 현장방문 없이 출력할 수 있다.

‘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축산물 운반ㆍ보관 중에 필수적으로 소지하던 종이확인서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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