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2019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aT는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80여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58.5%로, 산업전체 평균 73.5%와 비교해 낮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농지원부, 영농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고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aT는 수출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 활용 교육 및 매뉴얼 제작 △거래 단계별 원산지 증빙자료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관세실익 분석 △FTA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을 받아 지난해 총 60억 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관세사들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도 이루어지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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