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일 공포

[식품저널]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9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해 변경이 있는 지정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식약장이 지정하는 국가표준실험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한 경우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령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위촉 기준 및 업무 운영 기준 등도 마련해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한국인정기구(KOLAS)의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사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실적이 있거나 시험ㆍ검사 능력 측정ㆍ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시험ㆍ검사기관 평가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식약처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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