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8월 8일 신설돼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평가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방역정책국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시 방역 대응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6월 현재 38명이 일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신설 이후 2년여간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8년 2건, 20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18년 22건, 올해는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정책국은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으나,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가축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ㆍ춘천ㆍ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동시에 정규화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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