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이용호 의원 등 의원 11인은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표시ㆍ광고의 부당함을 판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토록 해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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