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 민원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 ‘(국번 없이) 1544-8261’을 운영한다.

국번 없이 1544-8261로 전화 하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며, PLS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농약 안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PLS 민원 상담전화는 이달 10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한편,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PLS 현장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 내 설치한 PLS 현장 상담창구는 방문객의 민원 접수와 해결, 작목재배 중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맡는다.

농진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PLS 민원 상담전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담당자의 전문성과 민원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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