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12일 시행

[식품저널] 앞으로 축산물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은 이물 발견 시 보고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식약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을 부과하고, 이물 발견 신고 보고를 지체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에는 검사관의 가축ㆍ사육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닭ㆍ오리의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슈퍼마켓 등 점포 등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슈퍼마켓 등 점포 경영자 등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 위탁해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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