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시ㆍ도(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

6~7월에는 시ㆍ도(시ㆍ군ㆍ구)와 검역본부, 농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며, 8~9월에는 시ㆍ도(시ㆍ군ㆍ구)와 검역본부에서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업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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