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공포

[식품저널] 동물용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 한 ‘개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이 3일 공포돼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하면서,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도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ㆍ구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은 판매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도ㆍ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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