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를 발간하고 요양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

안내서는 △삼키기 어려운 환자가 섭취하는 음식의 국제 기준체계 △점도증진제 사용방법 △점도 조절이 가능한 식재료 및 조리방법 △환자식 적용기준(7단계) 및 식단(35개) 예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저작 및 연하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 부족을 일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노인 등 영양민감계층에 식생활 영양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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