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응…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 시까지 합동 지도ㆍ점검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257호)를 대상으로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해 관리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이 ASF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총 257농가 : 직접처리 173, 업체처리 84)가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가 지도ㆍ점검 해 왔다.

다만,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 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 이상)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 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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