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앞으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공포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시험ㆍ검사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험ㆍ검사인력이 최초 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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